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분의 동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두분 모두 친 자녀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친자녀가 아닌 다른 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자로 입양까지 진행한 경우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