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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형제의 동의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다른형제의 동의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다른형제라고 해도 피상속인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지만 그 협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