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다른형제의 동의없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다른형제라고 해도 피상속인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지만 그 협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 민법상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