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때 입증자료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2.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추가통화 녹취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통보임을 확실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 또 설령 용어가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 분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실 경우, 적절한 위로금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