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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54
다정한딱따구리5423.10.12

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 5일에 회사에서 1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10월 5일에 통보받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권고사직이 되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ㅠㅠ

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저는 수습기간 딱 3개월 마치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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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때 입증자료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2.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추가통화 녹취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통보임을 확실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 또 설령 용어가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 분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4.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실 경우, 적절한 위로금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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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자를 정해서 그만두라고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녹음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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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사업장에 출근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녹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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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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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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