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휴업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는데
퇴직하기 전에 휴업처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폐업을 해야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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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폐업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뿐만 아니라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점이 증명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업처리한 경우에는 폐업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