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03/02 이고 최종 퇴직일이 23/06/30일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가산연차휴가일수 1일을 포함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22년도에 법이 변경되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총 57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