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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뿔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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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을 보면 52일을 받았고요

연차계산방법으로 계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는 총 57일입니다

나머지 5일 지급 요청 드렸더니 전 2020년 입사자이고 22년도에 바뀐 법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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