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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뿔소14
강력한코뿔소1423.06.13

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을 보면 52일을 받았고요

연차계산방법으로 계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는 총 57일입니다

나머지 5일 지급 요청 드렸더니 전 2020년 입사자이고 22년도에 바뀐 법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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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1.3.까지 11일, 21.3.에 15일, 22.3.에 15일, 23.3.에 16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총 57일이 부여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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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바뀐법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57개 이므로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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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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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바뀐 법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하고 이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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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액분 5일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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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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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03/02 이고 최종 퇴직일이 23/06/30일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가산연차휴가일수 1일을 포함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22년도에 법이 변경되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총 57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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