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 변경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저의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3/02 입사 23/06/30 퇴사 예정입니다
총 휴가내역을 보면 52일을 받았고요
연차계산방법으로 계산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는 총 57일입니다
나머지 5일 지급 요청 드렸더니 전 2020년 입사자이고 22년도에 바뀐 법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1.3.까지 11일, 21.3.에 15일, 22.3.에 15일, 23.3.에 16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총 57일이 부여되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바뀐법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57개 이므로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바뀐 법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하고 이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03/02 이고 최종 퇴직일이 23/06/30일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가산연차휴가일수 1일을 포함하여 총 57일이 발생합니다.
22년도에 법이 변경되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총 57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