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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
23.01.15

연차 법정공휴일제외하고 받아야되나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입사시 토일휴무 빨간날휴무라하였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1.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근로계약서에만 법정공휴일대체 명시

2. 2020년 2021년 연차에서 법정공휴일 뺀 나머지는 받을수있나요? 대체공휴일근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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