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입사시 토일휴무 빨간날휴무라하였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1.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근로계약서에만 법정공휴일대체 명시
2. 2020년 2021년 연차에서 법정공휴일 뺀 나머지는 받을수있나요? 대체공휴일근무했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