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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23.01.15

연차 법정공휴일제외하고 받아야되나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2020년9월15일 퇴사예정 2023년2월28일 입사시 토일휴무 빨간날휴무라하였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법정공휴일로 대체한다

명시되어있음

그럼 2022년은 유급 적용으로 받을수있음

1. 입사일 기준 11개+15개 퇴직시 연차수당 미사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없음 근로계약서에만 법정공휴일대체 명시

2. 2020년 2021년 연차에서 법정공휴일 뺀 나머지는 받을수있나요? 대체공휴일근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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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아닌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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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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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0년부터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0년과 2021년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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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원래 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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