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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98
재빠른라마9822.03.30

가맹점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맹점 사기 당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가맹점 체험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번에 고민한 끝에 가맹 계약 맺었습니다.

저는 물건 구매할 일도 없고 본사에서 다 배송이랑 주문 신경 써주고 마진도 많이 나서 많은 수익 난다고 하니.. 투잡으로 괜찮겠다 싶어 200만원 가맹비 대표 개인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옷 도매업체인데, 짝퉁을 파는 곳이라는 걸 가맹비 다 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상표법 위반 등 위법적인 행동 하고싶지 않습니다)

걸릴 일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떳떳하지 않게 돈을 벌고 싶지가 않습니다ㅠㅠ

이 본사가 진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것 같긴 해요)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보공개서 수령한 적도 없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도 안되어있구요. 계약서에는 가맹금 일체 반환 안된다고 적혀있어요. 제가 증거로 제시할 것은 오늘 전화한 내용과, 체험기간에 전달받은 회사소개?자료, 계약서, 이체내역서 이게 다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의 질문 올렸던 작성자입니다.

담당자에게 가맹금 반환요구 문자를 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가품판매하지 마시고 브랜드 없는 옷만 팔라, 가품판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필수항목이 아니다, 이 사업은 프렌차이즈 가맹사업법과는 무관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4백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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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판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내용 등 관련자료가 있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이용하여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가맹사업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가품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