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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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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는 재산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종부세 내는것이 버겁네요. 나라에서 종부세 내는 기준 상한선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종부세내는 재산 기준선은 얼마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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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해야 고지가 되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