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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대벌래50
솔직한대벌래5021.09.26

남매간의 아파트 증여시 세금문의드립니다.

캐나다 신분의 둘째 오빠의 아파트(서울시 관악구 현대아파트 최근 매매가 788,000,000)인 아파트가

세입자 350,000,000 거주중입니다.

여동생에게 증여시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외국인 신분의 둘째 오빠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세금과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차액만큼을 둘째오빠의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의 자산은 (군포시 대야미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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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주택의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할 것이라면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은 4.38억(7.88억-3.5억)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3.5억이 됩니다.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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