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은후 세금계산
2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받았어야 했지만
11개의 수당만 받았는데요.
이번에 노동청 신고후에 남은 13개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종결됬는데 그럼 13개치의 수당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되는거가요?
내야한다면 몇프로 정도 내나요??
기본급이 260만원이였고
통상임금이 99,520원이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노동청 신고후에 남은 13개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종결됬는데 그럼 13개치의 수당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되는거가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이 99,520원이라면, "99,520원*13일=1,293,760원"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받은
연차수당 금액의 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