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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23.01.01

퇴직금질문입니다 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1월부터 일당을하다가. 2월부터 정직원이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2월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이나오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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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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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일했다고 하나 매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한 기간만 계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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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 이전 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어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지금 퇴직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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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에서 정직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당시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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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일당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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