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해야 딱 2년치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년 10개월 이렇게해도 일한만큼은 다 주는건가요 퇴사할때되니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되지 않아도 일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 됩니다. 1년 10개월을 일하면 1년 10개월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을 하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일한만큼 가산되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 되게 됩니다. 1년 1개월 일을 하신 경우 1과 1/12 에 3개월 평균 임금을 곱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