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년단위로 나오는건가요
2년해야 딱 2년치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년 10개월 이렇게해도 일한만큼은 다 주는건가요 퇴사할때되니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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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되지 않아도 일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 됩니다. 1년 10개월을 일하면 1년 10개월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을 하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일한만큼 가산되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 되게 됩니다. 1년 1개월 일을 하신 경우 1과 1/12 에 3개월 평균 임금을 곱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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