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파트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이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고, 추후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지만,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상태라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동시에 경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같은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