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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7

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할 때 패키지 제작을 담당하다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인쇄소의 잘못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의 오타가 발견 되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와 두세번 연락한 끝에 받은 연락이 퇴사 전 패키지 제작으로 인한 손해로 월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퇴사 전 오타로 인해 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퇴사한 것도 아닌데 시측은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해 주겠다며 연락이 왔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회사의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한 것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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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 위반으로 무효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라면 유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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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오타로 인한 ~~)을 상계하여 근로자에 지급할 수 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액을 귀하께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었습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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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상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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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임금상계동의와 관련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임금과 손해액을 상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과 상계 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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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할 당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월급 또는 퇴직금과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미지급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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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차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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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의 전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한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거나 민ㆍ형사상의 배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쇄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함”라고 회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공제하여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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