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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연차 수당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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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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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의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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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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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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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최대)*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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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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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한다거나 연차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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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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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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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시 출근율 요건(80%이상) 충족시 15개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간 미사용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지만, 연차미사용수당(1일에 통상임금 100%)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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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의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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