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의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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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최대)*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한다거나 연차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시 출근율 요건(80%이상) 충족시 15개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발생일 이후 1년간 미사용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지만, 연차미사용수당(1일에 통상임금 100%)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의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