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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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