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는. 몇살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카시트는 몇살까지 사용해야하나요? 7세아이 카시트에 앉으면 쫌 불편한가 안앉을려고 해서. 안그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하면 앉아요~카시트 몇살까지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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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의 경우 유아용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 카시트 관련 법규는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5세까지는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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