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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1월~6월 부터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수급자가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며 1월~6월 까진 0%를 떼고


7월~12월 까지 3.3%의 두배 즉, 6.6%를 떼기로 했다면


1~6월분까지 7~12월까지 한번에 신고가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후적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받는 기간에 0%를 떼었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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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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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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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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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언제 떼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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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서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내용, 활동기간 예상되는 발생소득 등을 알려주고 상담을 받으시길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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