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시간제 강사로 일을 하며 1월~6월 까진 0%를 떼고
7월~12월 까지 3.3%의 두배 즉, 6.6%를 떼기로 했다면
1~6월분까지 7~12월까지 한번에 신고가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후적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받는 기간에 0%를 떼었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적발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언제 떼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으로서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부정수급으로 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내용, 활동기간 예상되는 발생소득 등을 알려주고 상담을 받으시길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