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근무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했는데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시간 연장했을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계산법은 아래 둘중에 하나인가요?
첫번째
2*9,620원*1.5배 인가요?
두번째
80,000원/8=10,000원
2*10,000원*1.5배 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시간 x 10,000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급여가 8만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15,000원으로
5인 미만이라면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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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