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했는데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시간 연장했을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계산법은 아래 둘중에 하나인가요?
첫번째
2*9,620원*1.5배 인가요?
두번째
80,000원/8=10,000원
2*10,000원*1.5배 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8만원 준다고 했으면 시급이 1만원이고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시간 x 10,000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이 1만원이므로 시급의 1.5배인 1만 5천원으로 2시간 계산하여 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한 급여가 8만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15,000원으로
5인 미만이라면 시간당 1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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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