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과 동업을 하는 이유로 ㄴ이 지방에서 올라와 ㄱ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ㄱ의 퇴거요구에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였는데, ㄱ는 ㄴ과 동업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자 취업, 동거의 이유를 만들어 ㄴ을 퇴거불응 고소를 하여 항고, 재정신청까지 기각을 받았으며 또 ㄱ는 이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ㄱ는 소송비 95%를 부담하는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면 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ㄴ이 ㄱ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동업인데 ㄱ는 취업, 동거라 주장하고, ㄱ는 퇴거불응 날짜도 ㄴ이 ㄱ씨의 집에 거주하지 않은 날짜로 퇴거불응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으로써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을 보면 ㄴ의 주장에 맞춰 취지변경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ㄴ의 주장에 맞추면 정상적인 퇴거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ㄱ는 본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또 퇴거요구 당시의 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하여 ㄴ이 ㄱ의 집에 거주하기 전의 날짜로 바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ㄴ은 퇴거불응 무고죄, 소송사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