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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3.19

퇴거불응 고소 후 불기소 처분이 나자, 소송를 제기하였지만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무고죄, 소송사기,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ㄱ가 ㄴ에게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여 불기소에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ㄱ는 이 건으로 ㄴ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ㄱ씨의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ㄱ는 95%, ㄴ은 5%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과정정에서ㄱ은 소송 중 ㄴ이 제출한 ㄱ가 주장하는 퇴거불응과 거주 기간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자 그것을 본 ㄱ는 ㄴ의 반박자료에 맞춰 취지변경 하며 ㄴ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곧 퇴거불응 고소가 무고 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제 판단이 맞는 가요?

이렇게 된다면 ㄱ는 ㄴ에게 퇴거불응 무고죄, 소송사기죄,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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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이 ㄴ에 대한 퇴거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부승소한 판결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관계 부분에서 퇴거불응 사실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지행에 난항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 허위의 주장을 했다고 하여 소송사기죄,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무고죄 성립여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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