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가 ㄴ에게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여 불기소에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ㄱ는 이 건으로 ㄴ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ㄱ씨의 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ㄱ는 95%, ㄴ은 5%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과정정에서ㄱ은 소송 중 ㄴ이 제출한 ㄱ가 주장하는 퇴거불응과 거주 기간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자 그것을 본 ㄱ는 ㄴ의 반박자료에 맞춰 취지변경 하며 ㄴ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곧 퇴거불응 고소가 무고 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제 판단이 맞는 가요?
이렇게 된다면 ㄱ는 ㄴ에게 퇴거불응 무고죄, 소송사기죄,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