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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03

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사건은, ㄱ이 ㄴ에게 동업을 요구하여 먼 지방에 살던 ㄴ이 1월부터 ㄱ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ㄱ이 7월이 되어 퇴거요구를 하였고, ㄴ은 이에 퇴거준비를 하며 ㄱ의 도움을 받아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ㄱ과 ㄴ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ㄱ은 ㄴ에게 퇴거요구를 한 7월의 녹취파일을 1월로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게 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ㄱ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ㄴ이 1월에 퇴거불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으나 퇴거불응이 아닌 것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ㄱ이 녹취파일을 가지게 된 계기가 ㄴ은이 설치해준 녹취어플이고, ㄴ은도 가지고 있었기에 원본을 찾는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ㄴ이 ㄱ에게 원본을 요구함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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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부에 수사기관이 보유한 원본의 제출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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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원본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사 관련 증거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소지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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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파일이나 증거자료들은 직접 열람하기가

    쉽지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해당 증거자료들을 교부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무고사건에서

    증거의 조작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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