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취파일이나 증거자료들은 직접 열람하기가
쉽지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해당 증거자료들을 교부하지도 않습니다.
해당 녹취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이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무고사건에서
증거의 조작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