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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7.03

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사건은, ㄱ이 ㄴ에게 동업을 요구하여 먼 지방에 살던 ㄴ이 1월부터 ㄱ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ㄱ이 7월이 되어 퇴거요구를 하였고, ㄴ은 이에 퇴거준비를 하며 ㄱ의 도움을 받아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ㄱ과 ㄴ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ㄱ은 ㄴ에게 퇴거요구를 한 7월의 녹취파일을 1월로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ㄱ이 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게 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ㄱ이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ㄴ이 1월에 퇴거불응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으나 퇴거불응이 아닌 것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ㄱ이 녹취파일을 가지게 된 계기가 ㄴ은이 설치해준 녹취어플이고, ㄴ은도 가지고 있었기에 원본을 찾는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ㄴ이 ㄱ에게 원본을 요구함에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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