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소송과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와 무고죄 아닌가요?
ㄱ은 ㄴ의 집에서 6개월 가랑 ㄴ의 동의하에 거주한 후 ㄴ의 퇴거요구와 퇴거도움을 주며 ㄱ의 퇴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ㄴ은 ㄱ이 1년가랑 ㄴ의 집에 거주하며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고
또 ㄴ은 위 고소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ㄱ이 잘못한 퇴거불응 외의 건에 대한 것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ㄴ은 이 소송에서 조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무고죄와 소송사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증거 위조 등이 있다면 증거 위조 등의 사문서 위조 , 증거 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소송 사기 등은 추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되며, 피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ㄴ이 위와 같은 인식하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소송사기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은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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