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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9.18

거짓으로 소송과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와 무고죄 아닌가요?

ㄱ은 ㄴ의 집에서 6개월 가랑 ㄴ의 동의하에 거주한 후 ㄴ의 퇴거요구와 퇴거도움을 주며 ㄱ의 퇴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ㄴ은 ㄱ이 1년가랑 ㄴ의 집에 거주하며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고

또 ㄴ은 위 고소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ㄱ이 잘못한 퇴거불응 외의 건에 대한 것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ㄴ은 이 소송에서 조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무고죄와 소송사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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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위조 등이 있다면 증거 위조 등의 사문서 위조 , 증거 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소송 사기 등은 추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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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되며, 피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ㄴ이 위와 같은 인식하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소송사기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은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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