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으로 소송과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와 무고죄 아닌가요?
ㄱ은 ㄴ의 집에서 6개월 가랑 ㄴ의 동의하에 거주한 후 ㄴ의 퇴거요구와 퇴거도움을 주며 ㄱ의 퇴거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ㄴ은 ㄱ이 1년가랑 ㄴ의 집에 거주하며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였고
또 ㄴ은 위 고소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ㄱ이 잘못한 퇴거불응 외의 건에 대한 것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ㄴ은 이 소송에서 조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대응해야 되나요? 무고죄와 소송사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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