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되며, 피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ㄴ이 위와 같은 인식하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소송사기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은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