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인휴양시설(콘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세먼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등 환경위협이 일반화되면서 교외에 개인 휴양시설을 마련하여 가족단위로 휴식을 즐기려는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인휴양시설(콘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4.>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