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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249
신중한문어24921.05.08

장남 혹은 장손의 법적인 승계 원칙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장남 혹은 장손이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왕으로 치자면 승계순위 같은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해져 있다면 어떤 순위이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장손 승계 순위는 어떠한 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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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려보면 장남이나 장손에 대한 우대 나 상속분이 더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등하게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등의 청구권이 있는 것이며 장남이나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일정한 우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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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1990년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고, 이 경우 재산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직계비속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84조 (호주상속의 순위)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 (동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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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직계비속중 장남이나 장손이라하여 다른 직계비속에 비해 상속순위가 앞서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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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호주제도가 있어서 장남이 호주를 상속받았고

    상속분에 있어서도 장남이 큰 비율로 상속을 받기도

    했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고

    상속분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자나 장손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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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은 장남, 장손을 상속순위에 있어서 우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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