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를 하는 직장인이 회사경영악화로 회사만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주말아르바이트(3.3%프리랜서계약/주2일/하루7시간 근무) 겸업으로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이며, 주말아르바이트는 계속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수령은 중단되나요?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