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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닭80
조용한닭80

시용 근로 3개월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 2년 근로 (자진 퇴사) 이후, 1개월 정도 휴식 기간 갖고 현 직장으로 이직 하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 자금 상황이 안 좋아져 팀 전원 권고사직 확정인데, 계약기간 종료 혹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2년 근로 + 최근 직장 만 3개월 근로)

현재 주말 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데, 실업 급여 받으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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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혹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먼저 그만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또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단기라도 근로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용 근로 3개월 계약 종료도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보이며, 알바도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황에 따른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만료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중이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