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2년 근로 (자진 퇴사) 이후, 1개월 정도 휴식 기간 갖고 현 직장으로 이직 하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 자금 상황이 안 좋아져 팀 전원 권고사직 확정인데, 계약기간 종료 혹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2년 근로 + 최근 직장 만 3개월 근로)
현재 주말 4시간 아르바이트 중인데, 실업 급여 받으려면 해당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혹은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먼저 그만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 또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단기라도 근로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용 근로 3개월 계약 종료도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보이며, 알바도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황에 따른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만료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중이라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