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 미지급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퇴사 상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관련으로 접수한 상태이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금액은 일부 퇴직금과 늦어진 기간 만큼의 지연이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미루다가 8월 중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거 같다고 하는데.... 퇴직금만 받게 될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연이자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지연이자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