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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영특한부장
월소득 70만원이고 주 12시간 한달 7일동안근무인 일용직을 하고있는데요 오늘 보니 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 알바였는데 이러면 상용직으로 된어서 실업급여받기어려워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므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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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가 취득신고로 신고되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