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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일용직인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월소득 70만원이고 주 12시간 한달 7일동안근무인 일용직을 하고있는데요 오늘 보니 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었습니다.

실업급여받기전 알바였는데 이러면 상용직으로 된어서 실업급여받기어려워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므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가 취득신고로 신고되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