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대해 질문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사장포함 직원이어야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포함 알바생8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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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사장포함 직원이어야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포함 알바생8명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되는건가요?
>> 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사장 제외 알바생 7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여부는 근로자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한달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할 때 상시 근로자수 5인을 의미하므로 사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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