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은 5인 기준에 포함되나요??
사장이 따로있고 점장도 따로있는데 이 경우에는 점장도 5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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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을 제외하고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점장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점장도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2. 대표자인 사장은 제외하고 점장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점장이 대표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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