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은 5인 기준에 포함되나요??
사장이 따로있고 점장도 따로있는데 이 경우에는 점장도 5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을 제외하고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점장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점장도 사업주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2. 대표자인 사장은 제외하고 점장도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점장이 대표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