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부본이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때
A지소에 있는 줄 알고 보냈는데
정작 피고는 A지소 인근 B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지소의 어떤 직원이 수취해놓고 B지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원심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수취한 직원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장은 반드시 직장 동료등이 아닌 피고 본인이 받게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직장동료에게 송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취한 직원이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은 당사자가 아니면 전달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동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소장을 전달하지 않아 소송 진행사실을 알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이므로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경우에는 B가 받지 못한 점, A가 B와 공모하여 받은 것도 아닌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판결이 확정되어도 B에게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장이 피고가 송달되게 보정도 거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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