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점,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카톡, 이메일 등), 4대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준비하시어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라고 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