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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14

휴업 수당 진정 관련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갑니다.

1차 진정 시에는 받아 들여지지 않아,

2차 진정을 넣었고

2차 진정 시에 어떤 종류의 사례 또는 자료를 들고 가면 좋을 지 의문입니다.

원본 이미지

역시 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 계약서를 기반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면 될까요?

( 사측과 제가 대화를 나눈 메세지 내역도 존재합니다. )

가서 어떻게 주장하면 좋을 지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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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점,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카톡, 이메일 등), 4대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준비하시어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라고 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 관련하여 무슨 진정인지 1차 진정이 왜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지 위 내용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거부된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