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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후루티113
인자한후루티11322.09.29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집을 엄마와 딸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주택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자격이 무주택자라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만 받았지.

제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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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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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역시 소유로 보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적격자로 판명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 지분 등기 여부를 확인 및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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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나,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책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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