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집을 엄마와 딸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주택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자격이 무주택자라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만 받았지.
제 집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는 공유지분 역시 소유로 보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적격자로 판명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 지분 등기 여부를 확인 및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공동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으나,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책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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