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를 가지는 것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정보누설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피해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고, 고객의 발언 내용이 폭행, 협박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