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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코요테61
건장한코요테6122.07.14

고객센터 개인정보법 위반이 맞나요?

쇼핑몰 고객센터 근무중입니다 운영시간은 9-6시까지이며 고객님 인입시간은 53분경 이었습니다

인입즉시 전화요금 많이나오니 전화하라하여 발신진행하였고 전화수신즉시 왜 환불처리 안해주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먼저 본인확인을 진행하는데 고객님 지속적으로 소리지르며 불만 언급하기에 쇼핑몰 이름을 말한후 맞는지 여쭸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상급자랑 통화 하였다며 왜 환불안하는지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다보니 시간소요된다길래 목요일까지 기다린후 환불되지않으면 재문의 하라 하였다며 계속 소리지르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환불처리는 완료되었던 상황으로 농협(은행사이름)으로 환불되실거다 말했으며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 위반한건가요?

그리고 유저는 지속적으로 안내 듣지않고 고객님 이라고 하면 고객님이라 하지말라고 자기 말하고 있지 않냐며 계속 소리지르며 불만 토로 하셨습니다 영업시간이 지난 6시 40분경 통화 종료하였는데 정신적 괴로움이 심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 고객님 신고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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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란 것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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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를 가지는 것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정보누설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피해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고, 고객의 발언 내용이 폭행, 협박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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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실제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기는 사업주 (고용주)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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