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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0.24

단시간 근로자 급여 책정 도와주세요

주 5일 하루 3시간씩 근무 중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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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5+3)÷7×365÷12=78

    월 최저임금=9,620×78=750,36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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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5일+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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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 x 3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71,1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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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시간분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약 771,151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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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20시간 * 4.345(1개월 평균주수) *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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