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 변경을 상대방이 하면요, 계산을

지금 민사 소송 원고 일부 승소인데요. 저는 피고요. 아직 판결문은 안나왔어요.

처음에 원고 청구 금액이 천만원이었다가 상대방이 청구취지변경으로 한 3백만원으로 바꾸고, 만약에 소송비용도 피고가 물어주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하는거도 10%인, 30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거죠?

그런데 원고가 처음에는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서면을 의뢰해서 냈어요. 그러면 이 법무사 비용도 전부 소송비용으로 다 산입이 되나요? 근데 변호사는 10% 규정이 있는데 법무사는 퍼센테이지가 없어보여서요. 아니면 법무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결문에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이나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에 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송 비용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