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6.12.31.까지 비트코인,이더리움, NFT 등의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