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속으로 근무하여 일주일 계약을 맺고
일주일동안 업무평가후 계약직으로 전환할지 서로
협의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계약이 끝나고 6개월 계약직 추가 근무 의사가 있는지 물어서 저는 근무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당일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여서인지 말씀도 안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구두로 통보받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로 정한 것이라면 일주일 기간이 지남으로써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서로 협의하다가 사용자가 추가 계약을 거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성립될 여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리하면
1주일 근로계약 체결하고, 평가에 따라 6개월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고
회사는 질문자 분께 계약 의사 있는지를 물었고, 질문자 분은 있다 했는데
회사가 그냥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말씀이신거죠?
1주일 근로계약 체결 중에 종료된거면 해고가 아니고 단순 계약만료이므로
부당해고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로 명확하게 일주일 단기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한 경우라면 단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