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경력직으로 정규직 계약체결(계약서상엔 수습3개월 명시)
당일연차도 사용가능한 분위기여서 몸이아 2일연차사용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 부재(본인-팀장-인사팀)로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후 팀장과의 면담으로 사정설명을하였고 뒤늦게 휴가승인이 났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종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후 팀장과 재발방지 약속을하였고
업무를 계속진행하자 라고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