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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긴꼬리2
솔직한긴꼬리223.05.18

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경력직으로 정규직 계약체결(계약서상엔 수습3개월 명시)

당일연차도 사용가능한 분위기여서 몸이아 2일연차사용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 부재(본인-팀장-인사팀)로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후 팀장과의 면담으로 사정설명을하였고 뒤늦게 휴가승인이 났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서 계약종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후 팀장과 재발방지 약속을하였고

업무를 계속진행하자 라고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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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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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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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계약종료가 되었다는 것인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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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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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인사권한이 있는 자의 의사표시가 해고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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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의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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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과거 다녔던 회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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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또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의 요건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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