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의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