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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불나불
나불나불23.05.10

계약직 6개월 전자근로계약서 교부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아웃소싱소속으로 근무하여 일주일 계약을 맺고

일주일동안 업무평가후 계약직으로 전환할지 서로


협의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계약이 끝나고 6개월 계약직 추가 근무 의사가 있는지 물어서 저는 근무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전자근로계약서도 교부받았습니다 (5월 10일 ~11월 까지 계약기간)


갑자기 하루만에 당일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여서인지 말씀도 안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구두로 통보받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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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아직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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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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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자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종 서명까지 완료하였다면

    해당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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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날인도 되어 있고 질문자 분도 작성하셔서

    결국 6개월짜리 근로계약 체결한 상황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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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밖에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위반 문제,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시거나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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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 10일에서 11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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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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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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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계약연장 이후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11월)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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