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아닌 사람인걸 아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셔서 장애인용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타고다니는걸 알게됐어요.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고 지자체에서 조사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