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외어플을 통해 사전에 날짜를 잡고 국어과외 시범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으로도 채팅상담으로도 시범수업에 대한 비용에 안내가 없었습니다. 안내해주신건 주1회 당 수업비와 월 수업료 밖에 없었고, 전화상담 중 질문을 드려도 시범수업을 우선적으로 들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무료시범수업으로 인지해 사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아 현재 들은 상태이고 선생님께서는 시범수업을 어떻게 무료로 생각하냐며 어플 맨 밑에 Q&A에 명시해두었다고 말씀하며 수업비를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너무 당황스럽지만 못 본 제 책임도 있을까 싶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심히 걱정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성년자이고 이에 대한 미성년자 거래취소권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1. 어플에 명시되었다면 사전에 말을 못들어도 소비자 책임으로 입금해드려야할까요? 제 용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용돈범위를 벗어난 비용인지라 부담이 됩니다..
2. 저는 무료수업인줄 알고 간신히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료수업임을 방금 깨달아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유료였음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모님은 허락해주시지 않았을겁니다.
좀 더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음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취소가능하시다면 부모님께 혼나더라도 책임지고 말씀드릴 생각이고 부담 해야한다더라도 말씀드릴예정입니다.
저로써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돼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플에 시범 수업 비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외 선생님이나 어플 운영자가 사전에 시범 수업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시겠네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무료 시범 수업이라고 안내했다고 말씀드리고,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과외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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