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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스컹크79
배부른스컹크7924.03.16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과외어플을 통해 사전에 날짜를 잡고 국어과외 시범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으로도 채팅상담으로도 시범수업에 대한 비용에 안내가 없었습니다. 안내해주신건 주1회 당 수업비와 월 수업료 밖에 없었고, 전화상담 중 질문을 드려도 시범수업을 우선적으로 들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무료시범수업으로 인지해 사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아 현재 들은 상태이고 선생님께서는 시범수업을 어떻게 무료로 생각하냐며 어플 맨 밑에 Q&A에 명시해두었다고 말씀하며 수업비를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너무 당황스럽지만 못 본 제 책임도 있을까 싶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심히 걱정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성년자이고 이에 대한 미성년자 거래취소권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


1. 어플에 명시되었다면 사전에 말을 못들어도 소비자 책임으로 입금해드려야할까요? 제 용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용돈범위를 벗어난 비용인지라 부담이 됩니다..


2. 저는 무료수업인줄 알고 간신히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료수업임을 방금 깨달아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유료였음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모님은 허락해주시지 않았을겁니다.


좀 더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음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취소가능하시다면 부모님께 혼나더라도 책임지고 말씀드릴 생각이고 부담 해야한다더라도 말씀드릴예정입니다.


저로써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돼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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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플에 시범 수업 비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외 선생님이나 어플 운영자가 사전에 시범 수업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시겠네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무료 시범 수업이라고 안내했다고 말씀드리고,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과외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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