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외사기 신고랑 처벌 되나요?
고2입니다. 얼마 전에 국어과외를 구했는데 이 분이 카카오톡 QR을 주셔서 찍고 들어갔습니다. 갠톡이었고 이 분이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다고 하고 안 하는 분이 많아서 선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준다고 했고 금액은 30만원이고요. 그런데 2주째 수업은 아예 안 하시고 카톡도 안 읽으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계좌를 달래서 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입금을 해달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 신고나 처벌이 되나요? 너무 짜증나네요. 벌써 방학은 반 조금 안 되게 지나갔는데 국어는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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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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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