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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키스
천사의키스23.08.24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주류판매

사장님이잠시나간사이알바생이손님을받았는데 민증검사다하고술을줬다고합니다 손님이 술먹다가 라방이란걸 켰고 거기있더 다른사람이 신고를해서 걸린상황이구요

장사하면서 처음이고 민증검사도 철저히하는데 이런적이 없었어요 위조 신분증이라고하는데 이런겨우 어떤 처벌을받나요 카메라상에는 주민등록증확인하는부분만없고 근데 알바가 확인한 년도 다기억하고 경찰한태진술서쓸때도 그렇게 다썼다고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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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위조된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의부정에 따른 방어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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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알바생을 속이고 술을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매장 내 cctv에서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다른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알바생이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알바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경찰에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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