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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육아휴가 기간과 급여는 얼마?

남자가 쓸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가 기간과 휴가중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건지 나라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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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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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기간은 20일 이며 유급인데 회사가 지급한 후 정부에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6월)이며,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3개월 동안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동안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무급"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3.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6개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