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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8

산업재해 기간 및 휴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4월에 공장내에서 안면협착 안정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10월까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면협착의 경우 취업에 큰 무리가 없어(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판단)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휴업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월 중순 퇴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안면 골절이라 퉁퉁부어있고 의사소견도 수술후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5월중순까지 산재 휴직기간을 두고 있는데 휴업급여를 실제 휴직일까지 청구하고자하는데 이부분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산재 인정기간은 10월까지, 단 휴업급여는 입원기간에 한해 지급됨

2) 재해직원의 휴직기간은 5월 중순까지

3) 실재 휴직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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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싹싹한가마우지1
    싹싹한가마우지119.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글쎄요. 질문 내용을 보면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자문의사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문을 하였다면 주치의 소견서 또는 전문의료기관의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또는 회사에서 치료받는 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휴업급여 신청을 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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