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상을 당하여 119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2달 가량이 지나서 치료기간이 만료 직전인데 회사에서는 치료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한다면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못달수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상당하며 3주 요양하였고, 계약직이니 빨리 출근을 하여야 한다는 회사측 의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회사를 3주정도 출근하였으나 무릎부위에 감각이 마취한 것 처럼 느껴져
산재에 치료기간을 재신청 승인받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 S711]
[좌측 대퇴직근 대퇴직근 파열 / S7678]
수술한 종합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단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무릎쪽 부분적인 감각 상실 및 반바지를 입어도 보기 흉한 흉터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게되어 제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흉터의 길이는 17cm 정도 길이에 폭은 0.5cm정도 됩니다.
무릎 아래가 아닌 윗 부분이며, 감각이상이 무릎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들어 흉터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받고싶습니다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흉터 치료비를 달라고 이야기를하면 거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와
흉터가 심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4급 후유장해 판정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