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사업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조차도 운영대행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연단위로 사업계약을 다시 맺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설명도 들은 적 없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아니고 그렇게 친다.. 라는 표현이 어이가 없네요.
계약서에는 사업계약직이라는 말이 없긴 한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용역이 완료일이 정해진 사업의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일자가 2년 이상이 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의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016다25591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