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는 형님이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며칠 답답해하다가 주차장 CCTV를 봤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면서
타고 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그분이 다음날 다시 갖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훔쳐서 도망치면 술 때문에
참작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이 될 수 있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물론 다소 감경의 여지는 있겠으나 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술에 취해 타고 나갔다면, 다음날 돌려놓은 경우에도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취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