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 작성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형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금 변제시 변제일자 대로 이자도 일시상환형으로 해도되나요??
예를 들면
2028년 11월25일 원금 변제일에
이자도 일시상환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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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닌다.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일시 상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자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 형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서로가 합의된 것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서 구체적인 상환 및 이자 지급 방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시상환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일시지급이 아닌 무이자로 할 경우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별도의 형식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원금 변제시 변제일자에 이자도 일시상환형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